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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해외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해요. 제가 건설근로자로 일하면서 월정급여로 미국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국은
제가 건설근로자로 일하면서 월정급여로 미국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국은 공수로 하는데 미국은 주40시간 이상부터는 1.5배라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저는 월정급여이고 처음에 최소2달을 약속하고 왔는데 도착하고 나니 1달 초정도라 해서 2달치를 약속한다고 구두약속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되니 일이 끝나갈때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보다 지나서 급여가 안들어왔고해서 애초에 구두로 약속한 금액에 대해 물어보니 대뜸 언제그랬냐는 듯이 돌변하시네요. 미국에 있는 한인업체의 하청으로 국내업체가 들어간건대 제가 그 하청업체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는 한국식으로 쓰고 추가연장 야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으로 지불한다니 어이가 없더라구요. 더군다나 일은 하루 12시간을 밤에 시작해서 아침에 퇴근했는데 오전 근무하는 근로자들 12시간 일한 일당과 똑같이 지급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해외에서 국내기업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런 경우에는 한국 노동부와 미국 노동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해외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하청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시는 상황에서 근로계약 및 임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특히 근무 시간과 급여 지급 방식, 구두 약속 불이행 등으로 인해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 파견 근로자의 근로 관계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한민국 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다만, 근무하고 계신 국가(미국)의 노동법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더 유리한 쪽의 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 월정 급여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및 야간 근로에 대해 시간당으로 계산하겠다는 부분이나, 동일한 12시간 근무임에도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의 급여가 동일하다는 부분은 임금 지급 방식 및 차별적 대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 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구두로 약속한 근무 기간 및 급여에 대해 사업주가 말을 바꾸는 상황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계약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 및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근무하시는 미국 현지의 노동 관련 기관에도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노동법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월드잡플러스 등에서는 해외취업자들을 위한 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