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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비자 자녀 미성년까지인가요면접교섭권을가진경우의체류허가를 해주는 F62비자는 자녀가 미성년자까지일때만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과 이혼하고 둘 사이에서

면접교섭권 비자 자녀 미성년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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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가진경우의체류허가를 해주는 F-6-2비자는 자녀가 미성년자까지일때만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과 이혼하고 둘 사이에서...

한국 이민법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

한국에서 "면접교섭권"(대면교섭비자)은 외국인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18세 미만)를 동반할 수 있는 비자의 일종입니다. 영주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부모가 대면협상사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1. 미성년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 미성년 자녀가 18세 미만입니다.
3. 외국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와 친자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대면교섭 비자는 미성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자녀가 18세가 되면 비자가 만료됩니다.

비자 유효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가 18세가 되더라도 외국인 부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체류 연장이나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정당화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예: 자녀가 아직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경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 이민 당국의 추가 서류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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