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甲)이 전세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A주택)이 강제경매개시 결정 됨(상황 요약)-2025.4. 강제경매개시결정-甲은 현재까지 해당 주택 거주 중-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완료(결과 안 나옴) 전세사기센터에서는 집주인에게 다른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 송치되었으므로,甲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안내함-집주인 사기죄 고소 진행 중-11월 결혼 예정-본인 1주택자, 신혼집은 본인 대출로 전셋집 구하려 함(여자친구 자산)-대구 거주-월소득 세후 220-현금 500만원/ 주택청약400만원 -부동산, 동산 없음(사기피해 주택)-보증금 1억 2천만원= 자부담 2,400만원//중기청대출(80%) 9,600만원-1순위 세입자-선순위 근저당(은행) 5억원-최우선변제금(월세세입자들) 3천만원 *예상 감정가 8억 예상, 낙찰가 4억~6억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받은 후, 개인회생 신청 여부 고민 중입니다.1. 개인회생 시, 전세자금대출 기관 또는 보증기관이 채권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경우전세대출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청 대출 80%는 질권 설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확실치 않음) 이 경우 변제금에 보증금이 반영되지 않나요? 그러면 변제금은 0원으로 설정되어 개인회생이 불가능 한 건가요?2.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도산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실무 준칙이 적용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변제기간 2년으로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2026년 3월에 대구회생법원 설립되면 서울처럼 변제기간 2년으로 단축될 수 있을까요?3. 혼인신고 하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여자친구 소득,자산 기준 변제액과 탕감액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4. 개인회생 신청 후, 혼인신고를 할 경우 본인의 자산(주택1채 등)도 甲의 청산가치에 포함될까요?관련태그: 사기/공갈,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