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및 퇴사후 연차수당 요청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 및 퇴사후 연차수당 요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식당에서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 및 퇴사후 연차수당 요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식당에서 정직원으로 근무중이며 (4대보험적용)-베트남 직원 5명 (3.3%공제 및 신고안되어있을 확률 있습니다)-저를 제외한 한국인 직원 3명 (3.3% 공제 / 12시간 풀타임 근무 / 주 6일 근무제)-오전 파트 아르바이트 1명 -주말 12시간 풀타임 아르바이트 1명 이렇게 근무중이며 총 직원수로만 따졌을 경우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그중 저만 4대보험 적용을 받고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3.3% 공제받구있구요.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하던데 현재 직장에서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2. 연차가 적용된다고한다면 1년 미만 근무시에도 전달에 만근했을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총 11개의 연차와 1년이 지남으로써 바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3. 2번의 경우가 맞다면 딱 1년을 채우고 퇴사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26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무 1년 미만은 연차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요 ^^)4. 제가 2024년 10월 1일이 근무시작일인데 이 날로부터 1년은 2025년 9월 30일인지, 혹은 2025년 10월 1일인지 정확한 날짜가 궁금합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긴했는데 근무시작일에 작성된게 아닌 .. 세무사의 요청때문인지 어느날 갑자기 불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만 가져갔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부당한 일이 생긴다면 신고가 가능한지요6.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작성되지않았거나.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을경우 계약직으로 분류되어 나중에 자의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1.실제 근무 실태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가 적용됩니다.
2.맞습니다.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즉시 15개의 유급휴가가 새로 부여됩니다.단, 1년 미만 시 발생한 연차(최대 11일)는 1년 후 15일 중에서 차감되지 않고 별도로 인정됩니다
3.총 최대 26일치 연차수당을 퇴직 시 미사용분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4.1년 도달일의 정확한 기준답변: 2025년 9월 30일입니다.입사일: 2024년 10월 1일1년 근속 완료일: 2025년 9월 30일2025년 10월 1일부로 1년이 지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해야 합니다.
6.계약서에 '계약직(기간제)'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 기간 내내 정규직처럼 취급받았고, 갱신·연장 관행이 있었다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