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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증 죄 가능한가요 당사자 관계(위증죄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인은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707-2 목감로얄팰리스1차 711호를 경매로 2023.11.02.일 낙찰 받은 박승식입니다.사건번호 2024고정 412기일 2024.9.4..16:30비 고1/11~2/11 페이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원에세 피고인 박승식이가 재판 문서를 복사 신청을 하니 피고인이 직접하라고 해서 복사를 못하였습니다.증언내용 3/11페이지문; 증인은 2023.12.경에 시흥시에 있는 목감로얄팰리스 711호에 거주하고 계셨지요,답; 저희가 그걸 숙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하고 두

위 증 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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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관계(위증죄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인은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707-2 목감로얄팰리스1차 711호를 경매로 2023.11.02.일 낙찰 받은 박승식입니다.사건번호 2024고정 412기일 2024.9.4..16:30비 고1/11~2/11 페이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원에세 피고인 박승식이가 재판 문서를 복사 신청을 하니 피고인이 직접하라고 해서 복사를 못하였습니다.증언내용 3/11페이지문; 증인은 2023.12.경에 시흥시에 있는 목감로얄팰리스 711호에 거주하고 계셨지요,답; 저희가 그걸 숙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하고 두 분 정도가 더 계시는데. 제가 집이 남양이다 보니까. 저희가 근무지가 송탄하고 천안 목감이다, 보니까, 숙소로서 사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사기 숙소로 사용했다면 방 출입문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사용하지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달력이 2021.7월 달력 있음 냉장고 작동하고 음료수도 2021.7월 있었습니다)문; 증인은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2023.12경에 이 시건 711호 경매를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혹시 전해들은 사실이 있습니까답; 들은 이야기는 있은데 제가 그거는“저희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할 시간을 달라, 그리고 이사할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월세나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하겠다,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관리실에, (2023.12.14.일 관리실 방문, 직원 김ㅇ경씨에게 비밀번호 문의하니 모르겠다고, 나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08호도 강제로 들러갔다고 말 하면서, 711호도 강제로 드러가고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산법원 방문하여 경매2계 홍ㅇ순 직원에게 문의 원래 공실이라 명도,인도 소송도 할 수 없는건 이라고 하면서 주인이 마음 대로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문서도 무세대, 관리실도 공실이라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난 거짓말을 못 합니다)문; 그러면 증인은 피고인한데 숙소로 사용해야 돼서 이사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월세도 지급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모르는 전화번호로 와서 말하는데 김과장이라고 하면서 3~40만원 준다고하여 번호도 차단12.15일 한참 지나서 왔습니다)답; 에, 의사표명은 다음 날 했습니다,(다음날이 몇 칠인가 분명히 답을 해야지요)문; 증인은 피고인이 여기 711호에 증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답;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실에서 통보가 간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안산법원 경매 문서,경매2계 홍ㅇ순 말 인도,명도 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건이라, 동사무소 무세대 문서 무세대. 관리실 직원 김ㅇ경 말은 공실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관리비 미납금 2020.12월~2023.10월 분까지 6.974,940원2023.11.23일 입금하여 씁니다)4/11페이지문; 그러면 결국 피고인이 증인의 허락 없이 711호에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그 안으로 들러 간 것이 맞나요.(2023.12.15.일에)답; 에 맞습니다,문; 정리하자면 처벌 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답;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5/11.페이지변호인증인에게문; 증인 목감로얄팰리스 오피스텔 711호에 거주하셧잖아요. 언제부터 거주하는지 기억하십니까.답; 2021.10월부터입니다. (23.12.15일 들어가니 2021.7월분 달력 걸려있음 관리비도 7월부터 냉장고 작동중, TV작동중, 관리비 내역서도 있습니다,)문; 그러면 많으면 1번이긴 한데 때에 따라서는 1주일에 한번 안 살 때도 있었던 것이네요답; 에6/11.페이지문; 증인 이 사건 오피스텔 아까 말한 711호 관리비 납부 하셧습니까.답; 관리비는 제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리비 했다는 것은 오ㅇ석 대표 이사 그쪽에서 납부하는 그거는 그쪽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숙소는 저희가 관리비나 이런 걸 납부한다는 그런 의무적으로 들어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사 물건이고 (그러면 오ㅇ석 대표가 나에게 비밀번호를 안알려 준다고 말을 해야지 김과장이 안 알려 주어서 모른다고 하는 관리실 직원은 사기꾼 이네요, 물건도 오ㅇ석 대표가 나에게 말을 하여야지 그리고 주거침입 죄도 날 고소 해야지 시흥경찰서 박ㅇ흥 형사가 불러 갔더니 김과장 주거침 죄로 고소건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 한ㅇ구씨가 어떻게 고소인이 되는지, 법원, 동사무소, 관리실도 공실,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박ㅇ홍 형사님에게 진술을 하였습니다.)문: 회사물건이고 대표이사가 알아서 납부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는 분들은 관리비 납부은 알지 못한다 이게 맞지요답; 에문;그러면 오피스텔 한 달 관리비가 얼마인지도 모르셨겠내요. 당연히 관리비를 내신 적이 없으니까 관리비 얼마인지도 모르셨지요,답; 에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관리비. 전용(2021.7월부터 냉장고 TV작동 중입니다,) 관리비는 전혀 나올 게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크게 쓰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숙소로 사용 안 한다는 증거, 비밀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 했나요)문; 그때 (날자 말을 해야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대화하셨나요, 관리실 직원이랑.답; 관리실 직원께서 ”낙찰자가 집을 보여달라“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 왔고 그 다음에 ”빨이 비워 달라“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좀 달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고요.(빨리 비워 달라 말한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35개월 동안 공실이데 비워 달라고 말을 합니까)문; 그 관리실 직원 전화를 받도 이사를 하셨나요답;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사할 시간을 주고 만약에 이사가, 다른 숙소가 청해지면 그때까지에 대한 사용료를, 월세를 내겠다고 말씀을 그렀던 부분도 있고요,///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관리실 쪽에서 저한테 거의 문자로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활지 안 드려할지 모르겠지만//모욕적인 언사도 한 적이 많거든요, 개XX하면서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 분한테 어떤 나쁜 감정도 가진 것도 아니고 본적도 없는 사람한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말은 괜찮다고 판단했는데 오는 말이 이렇게 되면 저로서는 저도 피해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는 거죠//(사기의 증거입니다, 통화는 무슨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김과장이라고 말을하면서 비용을 3~40만원 준다고하여 전화를 끝고 번호차단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연락도 받지 아니하고 , 연락할 것도 없습니다, 관리한다면 전화번호를 김ㅇ경씨에게 알려주지 마라고 했을가요. 이것은 관리도 주거도 안한다는 증거입니다, 낙찰에게 이런말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안 맜습니다, 단절된 전화로 말을 했다, 문자를 보냈다 증거를 제시하여야 인정 되는 것 아닙니까?)7/11페이지문; 이게 경매 절차가 한 번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여러 절차을 거쳐서 되는거 거든요, 그때 법원이나 이런 곳에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겠다 이런 연락을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답; 없습니다,문; 아까 전에 증인 오피스텔 문 앞에다가 연락처랑 이런 것 적어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법원에서 경매물건 확인하려고 여러 번 찾아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락처가 있었으면 법원 공무원이 연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연락 받으셨나요, 8/11페이지답; 그거는 법원 공무원 그러니까 담당관께서 하시는 부분이지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임장을 나온다고 해서 그것까지 정확하게 연락을 주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연락은 온 적 없습니다. (경매계서 의뢰해서 가는 사람이 연락처를 붙처 났는데 사진 찍어 증거로 남기고 전화를 안는다,이것은 아닙니다. 붙인 것은 못 받씁니다. 복도에 CCTV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판 사 증인에게문; 증인이 피고인에게 문자를 본냈다고요답; 에 연락처를 그때 관리실 쪽에서 받아서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보낸적이 없습이다)문; 그게 대략 언제 정도입니까,답; 1월인가 2월 달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밖에 전화받은 것 이외는 없씁니다,/2023.12 경에 피고인에게 문자나 전화나 했다고 하였습니다.3/11페이지 증언내용 있습니다)문; 관리실 통해서 피고인이 오피스텔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사 시간 달라는 연락을 한 게 있는 것입니까9/11페이지답; 그 무렵에는 연락처를 몰라서 관리실 쪽에 말씀드렸습니다.문; 그러면 관리실 쪽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겠다라는 뭔답을 한 게 있습니까답; 그거는 특별하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2023.12.15.일 사진 찍어 보내는데고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증거를 내 놓아하지요) 그 부분은 관리실 쪽엣 뭐라고 하신지는 한번은 말씀을 드렸다는 한 걸로 알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거짓말 정확히 증거입니다.)문; 관리실 연락을 받은 것은 언제정도입니까.답; 기억나지 않습니다,(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기억 나지 안는다고요 사기증거 입니다)문; 이 사건이 2023.12.12.,인데 그 전입니까답; 그 전이죠(그럼 피고인에게 전화는 1월인가 2월인가 알고있다고 하면서// 2023.11.12.일 전이라고 답하는 것은 앞 뒤가 틀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10/11페이지문; 임차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소유인데(오ㅇ택씨가 소유자입니다) 회사 기숙사로서 증인 및 다른 직원들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지요.답; 에 처음에는 고소장에도 그렇게 제출했고요. 변 호 인 증인에게문; 각자 다른 곳으로 갔나요답; 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부산하고 울산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경매사건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틀림없이 명도라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이 명도라는 부분을 적극 활용했으면 피고인께서도 이런 사건까지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억하심정이나 아런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법으로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매사건 같은 경우는 명도소송을 바로 경매낙찰 시점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한 달 안으로 명도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으셨다는 피고인께서는 팩트는 실질적으로 이 분께서 아무런 저기 없이 집을 따로 들어가쎴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까지 안 오셨을 부분을 와서 오셨다는 부분을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특별하게 감정은 없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정은 없지만 피해 부분이 있고 하니까 빨리 문을 좀 따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물건을 빽 수 있는 그런.....(안산법원 경매2계 담당자 직원 홍ㅇ순씨에게 2023.12.12.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맞치고 문의하니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건이라 명도,인도 소송도 할 수 없다고하여 법류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법원 경매2개 711호 서류, 홍ㅇ순직원 말 믿고, 동사무소 무세대 문서보고,관리실 35개월 공실말을 하여 믿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법에 거주자, 사용자가 없는 건은 명도,인도,소송도 없이 들어간다고 경매 공부 할 때 배워씁니다.누가 35개월 미납관리비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내고 관리실하고 상담하고 입급하지요,그러나 35개월 공실이라고 711호 관리실에서 김ㅇ경 직원이 말을하여 경매 공부 할 때 오랜돤 공실을 미리 확인하여 파손이 많이 됐으면 경매 낙찰계약금 10%를 돌려 받을 수 있다하여 방을 꼭 보였준단고 하여 입금하였습니다. 판 사 증인에게문: 아직도 이 오피스텔 안에 있는 증인의 물건을 반출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인가요?담; 에 그래서 물건을 빨리 빼주셨으면 해서 같이 어떤 제3자가 댔든 대리이이 됐든 같이 있으시면 빨리 물건을 빼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이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도 안돼는 증언, 소유자 오ㅇ택씨의 위임장도 없이 대리인 한ㅇ국씨를 물건 주인 이라고 피고인은 믿지 못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오ㅇ택씨라고 문서에 나와있습니다, 고소인 자격도 확인아니하고 접수를 받았다, 이게 형사 박ㅇ용씨가 한 고소장입니다, 김과장 준거침입 죄라고 말을 하였습니다./판결 할 때 판사님에게 문의하고 나이 의견을 제출하려고 하니 못하게 하여 화를 내고 책상도 여러 번치니 경찰을 불러와서 날 수갑을 채웠습니다, 피고인이 죽을 때 까지 항소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원문서,경매2계 직원 홍ㅇ순씨 말을 믿고, 동사무소 무세대 문서보고, 711호 관리실 직원 김ㅇ경씨 말을 믿고 한 행동이 잘 못이 있으면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설명을 하였야지요, 말도 글씨도 써서 제출도 못하게하고 이게 대한민국 재판인가요? 이러면 절대로 안됩니다) 피고인 박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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