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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출 3학년 1학기에 대출로 학비 3백 정도에 생활비 대출을 사용해서 총
3학년 1학기에 대출로 학비 3백 정도에 생활비 대출을 사용해서 총 500정도를 대출 했습니다.그러다가 집안 사정이 영 어려워지면서 부모님도 자퇴를 권하시고 또한 여러 알바를 병행하며 학교 나가기가 석연치 않아 이미 두 수업이 결석 4번으로 에프가 확정 되어 자퇴를 하려고 하는데 자퇴 하는 순간부터 바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걸까요?취업 후 상환으로 대출 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시느라 많이 어려우시겠다고 생각됩니다. 자퇴를 고려하시는 상황에서 대출 상환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는 대학 졸업 등으로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자퇴를 하시더라도 소득이 상환기준 이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퇴 후에는 대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상환 시작 시점이나 조건은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퇴 전에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의 대출 상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