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장계약 진행 시 명의이전부동산 연장계약서는 1차 만기도래 2달 전 우편으로 발송 받았는데 원래 연장계약 이리 진행하나요 그리고 연장계약시작일자 하루 앞두고 지인한테 명의이전해서 지인이
부동산 연장계약 진행 시 명의이전
부동산 연장계약서는 1차 만기도래 2달 전 우편으로 발송 받았는데 원래 연장계약 이리 진행하나요? 그리고 연장계약시작일자 하루 앞두고 지인한테 명의이전해서 지인이...
한국에서 매우 흔한 질문! 🏠
한국 부동산 임대 계약 연장 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새 임차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대신 임차인은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명이전'(면외전)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안내입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원본 확인 임대 계약서 원본을 검토하여 임대 연장이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집주인에게 알리기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이 통지는 원래 임대 만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t 임대차 계약서 원본
\t 신분증 사본(예: 여권 주민등록증)
\t 사본 집주인 신분증
\t 집주인의 동의서(집주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4. 허가 신청 소유권 이전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 토지 등기소(land_CH(songgup ))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5. 허가를 기다리세요 토지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이 절차는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6. 양도 등록 허가를 받은 후 토지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을 등록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7. 정부 양도등록 후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 신고하세요.
팁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보세요. 잠재적인 분쟁이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를 연장하기 전에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필요에 따라 토지 등기소에 추가 문서나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하십시오.
양도 절차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계획을 세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프로세스의 어떤 부분에도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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