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OTT 저희 가게가 빔이 엄청커서 본업 영업시간 끝나고 손님들께 무료로 들어와서 보시게끔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문제될게 있나요?맥주나 팝콘은 선택으로 구입해서 드실수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영화 #OTT
가게에 설치된 큰 빔프로젝터를 활용해서 영업 종료 후 손님들에게 OTT 콘텐츠를 무료 관람하게 하시려는 계획,
하지만 여기에는 꼭 알고 계셔야 할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OTT 콘텐츠(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등)는 '공공 상영'이 금지되어 있어,
가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상영 형태’로 제공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OTT 서비스들은 **개인 가정 내 시청(Private Use)**을 전제로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공공장소 시청 (가게, 카페, 야외 행사 등)
누군가에게 “보게 해주는 것” 자체가 ‘퍼블릭 퍼포먼스(공연권)’에 해당돼요.
“입장료를 받지 않아도, 맥주·팝콘 등 부가 수익이 있다면”
실제로 넷플릭스 등은 약관에 *“공공장소에서의 상영을 금지한다”*고 명시합니다.
유튜브 중 상업적 사용 가능한 CC라이선스 영상
한국영상자료원, EBS 제공 무료 교육 콘텐츠 등
일부 콘텐츠는 ‘공공상영 라이선스’를 유료로 제공
예: ‘영상물 공공상영 서비스 업체’에서 별도 계약 가능 (극장·카페용 라이선스 등)
3. “게임 대회, OST 상영” 등 다른 콘텐츠 활용
영상물 대신 게임 플레이, 뮤직비디오, 예능 리뷰 등
저작권 규정이 비교적 유연한 콘텐츠 활용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 공간이더라도 ‘다수 상영’이면 불법 소지 있음
공공상영 허용 콘텐츠 사용 or 정식 라이선스 계약
지금 상태 그대로 진행하면 법적 리스크가 클 수 있어요.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합법적이면서도 멋진 문화공간으로 충분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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