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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해제와 보증금 반환 관련 상담 전세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환했고 잔금은

임차권 등기 해제와 보증금 반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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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환했고 잔금은 2달 후인 12월 30일에 돌려받는것으로 반환일정을 유예해주고 임차권 등기 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 잔액, 두달간의 지연이자 5%, 그리고 임차권 등기비용(법무사비용포함)을 모두 반환하지 않으면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법적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아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만일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만 돌려받고 지연이자나 비용을 일부 못받았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제해줄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전부 돌려받을때까지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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