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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 2중국적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형이 2년 전에 태국에서 일하며 태국 사람(현 형수님)과

한국/태국 2중국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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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형이 2년 전에 태국에서 일하며 태국 사람(현 형수님)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저희 조카가 한국과 태국 모두 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저희 아버지가 형의 일 처리가 너무 답답하다고 하여 태국 대사관 방문 해보신다 하시고 그러는데 막상 가보셔도 당사자들이 아니라서 아무런 조치를 못 받을 것 같아서요질문 사항1. 저희 조카가 한국/태국 2중 국적이 가능한지2. 2중 국적이 불가능 한 경우 형의 밑으로 호적 상 들어갈 수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었을 때 형 밑에 조카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과 태국은 국적취득에 있어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태국인이 혼인신고 후 자녀을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대한민국과 태국의 복수국적자입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전(남성의 경우 병역이행 후 2년내)까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시면 계속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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