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전 폐업하면 못받나요? 이번년도 11월에 출산전휴가쓰고 1월에 출산휴가 나머지쓴 후에 바로 육아휴직 하려고
이번년도 11월에 출산전휴가쓰고 1월에 출산휴가 나머지쓴 후에 바로 육아휴직 하려고 했는데요.미리 대체 인력 구하자니까 사장님이 시큰둥하셔서요.어차피 일도없는데 뭘 뽑냐 남은직원 1명이 하면되지. + 그때가서 구하고 직원못뽑으면 폐업하면되지 이러는데출산휴가 육아휴직 할때 폐업하면 지원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도중 폐업(폐업신고일)으로 근로관계종료시 휴가와 휴직도 자동종료 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부여되는 것인 만큼 이 기간 회사가 폐업을 했다면 고용관계가 소멸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휴직 직전에 회사가 폐업을 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메우고자 하는 경우 정부에서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출산육아기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라도 다음의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반유흥업종,무도유흥주점업,기타주점업,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무도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개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기간중에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다른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사업주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채용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가 대상기간입니다
다만,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과 노동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고용조정으로 다른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에도 동일하게 월 120만원 지급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지급(부담)한 월 임금액(직접 채용한 경우) 또는 파견근로대가(파견 사용한 경우)의 80%한도내에서 월1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인건비의 80%를 한도로 상한액 월 1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신청서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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