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5급 국적선택
5급 판정을 받으신 복수국적자의 상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국적선택 의무가 있습니다.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셔야 해요.
복수국적 유지는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무부나 재외공관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