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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5급 국적선택 안녕하세요. 2005년생 (만 19세)이고 최근 병역판정검사에서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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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5년생 (만 19세)이고 최근 병역판정검사에서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 국적이 대한민국/캐나다의 복수국적이고 대한민국 출생입니다.이럴 때 서약서를 쓰고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나요?
5급 판정을 받으신 복수국적자의 상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국적선택 의무가 있습니다.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셔야 해요.
복수국적 유지는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무부나 재외공관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