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후 연금 분할 관련 부모님 이혼(황혼이혼)하시고 나서, 아버지 연금이 어머니께로 50% 분할된다고 연락을 받으셨데요. 아버지쪽은
부모님 이혼(황혼이혼)하시고 나서, 아버지 연금이 어머니께로 50% 분할된다고 연락을 받으셨데요. 아버지쪽은 어머니가 취하하셔서 100%를 받으시고 싶어하시는데,어머니쪽도 그렇게 가능한지 연금공단에 물어보셨더니, 연금공단쪽에선 어머니가 수취 거부하셔도 50%는 국채? 로 돌아가지, 아버지께로는 안간다고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거부시 원래 본인에게 100% 갈수 있는건지.50% 말고 30%정도처럼 부분만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 분할 기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50%가 기준이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수취 거부 시 처리: 연금공단의 설명대로, 배우자가 연금 분할을 거부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원래 연금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 부분 분할 가능 여부: 연금 분할 비율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50%가 아닌 30%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