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으로 민사소송 걸렸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 성립가능 요약하자면 사실혼을 주장하는 남성이 저를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요약내용은원고는 여성과 20년부터 교제하여
요약하자면 사실혼을 주장하는 남성이 저를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요약내용은원고는 여성과 20년부터 교제하여 21년 부터 결혼을 약속하며 대부분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현재 양육하는 전혼 배우자와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이 원고를 아빠라고 부르는 등 여성과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이다. ( 아이들은 이 남성과 여성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고 지금은 이혼한 남편과 낳은겁니다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위여성은 24년 6월경 부터 자주 가지않던 지역에 지인을 만나러 가는 등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소외 여성은 그 무렵부터 원고와 연락이 잘 안되었다.여성은 25년 2월 경 인테리어 소품을 골라달라고하며 원고에게 핸드폰을 건넨 뒤 잠들었고,원고가 인테리어 소품 몇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소외 여성과 피고의 대화를 보게 되었다.입니다.그리고 증빙자료도 꽤나 많이 첨부해서 고소하셧던데증빙자료 어떠한 곳에서도 피고가 원고를 인지하고 만났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으며,오히려 피고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들었지만, 원고에 대해선 어떠한 사실도 모르고 만났고, 1년을 만나면서도 여성이 숨겨왔습니다.법원 등기가 날라온 후 영문을 몰라 여성에서 물어보니여성의 발언으로는 " 원고와 금전적인 관계가 얽혀있어 어쩔수 없었다,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고 이미 접근금지명령까지 신청을 했다 그냥 자기가 배알꼴려서 저러는거다 " 라고 들었고이 전까지 원고와는 어떠한 접선도 없었으며,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고가 제 연락처를 알고있었다 하더군요근데 저한테 연락하면 여성이 자기가 죽어버린다고 해서 안한거같긴한데이걸 요약하자면원고는 피고의 번호나 집 주소등을 파악하였음에도 어떠한 접선도 안하였고,원고가 피고를 귀찮게 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민사를 진행하였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증빙자료들 또한, 피고가 원고를 인지하였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며,전부 그냥 연인들의 일반적인 대화들 "숙소 어디 잡았다 , 자기야 , 결혼하자 , 여행가자 " 등등 카카오톡 대화를 뒤져서 찍은것들과여성의 부모님이 자신을 서방이라 부르는 대화캡처아이들이 자신을 아빠라고 칭하는 문자캡처아이들의 졸업식에 참여하여 같이 찍은 사진여성과 결혼이야기등등제가 상간인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정말 단순하게 자기가 화나니까 엄한사람 붙잡고 고소를 한건데이 경우 저는 제가 무조건 승소한거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원고가 패소 할 경우 저는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기를 원합니다.이 경우 무고죄는 성립이 되나요?
질문자님께서는 상간남으로 민사소송을 당하셨는데,이 소송이 허위라 판단하여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정확한 법률적 배경과 실무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 1. 민사소송 제기와 무고죄 성립의 기준
①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달리, 위법 여부를 법원의 사실판단에 따릅니다.즉, 이혼 상대방이 근거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여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허위사실로 공권력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했을 때 성립합니다.민사소송은 '형사고소'가 아니며, 위자료 청구는 개인 간 권리 분쟁입니다.
③ 따라서, 민사소송만으론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형사고소에서 일부러 허위사실을 주장한 경우가 아니면,민사소송 자체로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소장에 기재되더라도,이것이 의도적인 허위 공문서작성 혹은 '행정처분 유발' 목적이 아니라면,민사상 불리할 수는 있으나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② 만약 상대방이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면,이 부분에 대해 위조, 변조에 관한 형사고소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무고죄는 형사사건(고소, 고발)에서만 성립하므로,현 민사소송의 진행에서 최우선은 사실관계에 대한 충실한 증거 제출입니다.
① 소장 및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신 뒤,실제로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문자, 위치기록, 대화 내용, 제3자의 진술서 등도 활용 가능합니다.
② 민사 판결에 승소할 경우,악의적 소송에 따른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추후 명예훼손 등 부수적 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이 악의로 민사, 형사 모두 허위 사실을 동시 시도하는 경우그때는 무고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민사소송 제기만으로 무고죄 성립은 불가합니다.② 무고죄는 형사사건에만 적용됩니다.③ 민사 소송에서는 적극적 반박 자료와 사실 입증이 우선입니다.
✔️ 무고죄 성립 여부보다, 민사 방어를 위한 준비가 먼저임을 명심하세요.
마무리하며...당황스러운 소송이 마음을 무겁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법적 절차를 신중히 밟아가며,의연하게 대응하시길 응원합니다.늘 평안과 정의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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