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했는데 개인통관부호를 안 썼어요 실수로 개인통관부호를 안 쓰고 주문해버렸어요 근데 택배는 이제 한국 도착한다는데
실수로 개인통관부호를 안 쓰고 주문해버렸어요 근데 택배는 이제 한국 도착한다는데 어떡히죠??
EMS,국제소포,국제등기류라면 금액이 면세범위내일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간이통관신청대상으로 분류가되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통관신청하실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송업체나 담당관세사무소를 통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