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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주권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네덜란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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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네덜란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최근 해외 거주를 위해 미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 후 허가를 받고 발급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신청은 8월쯤 하였는데 발급이 6개월 안에 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유지를 위해 다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나요? 아니면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6개월 안에 입국 하지 않아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나요?2. 영주권자는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3. 이 외에도 영주권 유지를 위해 지켜야할 법이 있을 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저는 현재 네덜란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해외 거주를 위해 미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 후 허가를 받고 발급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신청은 8월쯤 하였는데 발급이 6개월 안에 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유지를 위해 다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나요? 아니면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6개월 안에 입국 하지 않아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나요?
Answer;
reenty permit이 100% 발급이 되어 본인에게 배달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미국을 반드시 입국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reentry permit은 중간에 배송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완전히 reentry permit을 받기 전까지는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을 6개월안에 입국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자는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Answer;
학생이라 수익도 없고 1만불 이상의 은행 잔고도 없다면 세금을 신고할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3. 이 외에도 영주권 유지를 위해 지켜야할 법이 있을 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참고로 영주권자는 미국 밖을 벗어날 경우 최소 6개월을 넘지 않게 체류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넘더라도 본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등)이 생긴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미국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 조금 안되게 체류 후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 나중에는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했는지를 판단할 시에 전체적인 기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6개월 안에 미국을 입국했다고 해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 밖에서의 체류가 잦고 장기간 미국 밖에서 머물러야 하는 경우 reentry permit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주권자의 의무 중에 중요한 것은 세금신고 의무가 있고 남자인 경우 selective service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