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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 관런하여 말씀하신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가산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으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는

잔업 수당 관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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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가산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으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는...

Headquarters Allowance(HA) 또는 한국어로 "잔업 수당"이라고도 알려진 Job to Job 수당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시군요!

Headquarters Allowance는 일부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수당의 한 유형입니다. 회사의 본사 또는 특정 지점에서 근무하도록 부름받은 직원. 이 수당의 목적은 교통비, 식사비, 숙박비 등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직원에게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한국에서는 Job to Job 수당이 규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 조건과 제한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금액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 수당은 고용주가 정규 직장과 새 직장 사이의 거리, 수행하는 업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교통비와 새 근무지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한국에 거주하는 직원인 경우 종료된 직업간 수당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계산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경우 HR 부서나 노동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제공할 정보를 알려 주시겠어요? 직업 간 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 대한 질문이나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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