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소득 국내주식은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부터 분리과세 대상이자나요.마찬가지로 해외주식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나요?
해외주식 배당소득

국내주식은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부터 분리과세 대상이자나요.마찬가지로 해외주식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아니요,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다르게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00만원 이하: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 (분리과세)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모든 금액: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250만원 초과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 별도 신고 및 납부
배당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포함한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국내주식처럼 2,000만원 기준 분리과세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금융소득만 2,0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신고 의무 없음)
양도차익(매매차익)은 25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 22%를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은 해외주식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가 국내주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배당소득: 국내는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해외는 금액 무관 종합과세
양도소득: 국내는 대주주만 양도세, 해외는 250만원 초과 시 양도세
따라서 해외주식 투자 시에는 이러한 세금 차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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