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개월차 부부였구요 이혼문제 얘기가 나와서 이혼도 제가 하자고 한게 아니라 와이프가 하자고 한겁니다. 얽혀있는 채무관계 때문에 문의드려요. 금액이 큰액수는 아니긴하지만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대출금리가 조금 높은 대출건 천만원 와이프 되는사람이 자기금리로 갈아타라고 대출을 실행시켜줬습니다.(제가 뭐 처음부터 권유한적도 단한번도 없고 가지고있는 빚이 얼마냐 물어봐서 얘기나오다가자기가 부부가 되는데 그렇게 가지고있으면 안된다고 자발적으로 해준겁니다)이혼하게 되는마당에 갑자기 그돈을 한번에 달라고 하는겁니다.그래서 저는 한번에 주기는어렵고 100씩이던 200씩이던 나눠서 주겠다고 했는데뭐 내용증명이 지급명령이니 이런소릴하고있습니다.나눠서 준다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저도 사업체가 지금 너무 어렵다보니 한번에 줄려면 대출을 알아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