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전입신고 궁금한게 있어요 현재 여자친구와 8월 결혼예정이고아기가 11월에 출산예정입니다.현재 여자친구집이 LH청년전세집 에서 같이
현재 여자친구와 8월 결혼예정이고아기가 11월에 출산예정입니다.현재 여자친구집이 LH청년전세집 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11월 신생아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제가 세대주가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하네요그렇다면 지금 여자친구집을 제가 세대주로 만들면 가능한가요?(lh청년대출 실행중이라 퇴거해야 가능하다던데..)방벅없을까요
현재 여자친구 집이 LH청년전세집이라면, 세대주 변경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기존 대출이 종료되어 퇴거 후에야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와 세대주 전환이 필요해요.
LH청년전세대출을 계속 유지하면서 세대주만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니,
퇴거 후 재입주나 신규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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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 생애최초, 신생아 특례, 신혼부부,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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