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법은 지난 10월 시행이고, 전 지난 8월에 2회로 취소 됐습니다.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법은 지난 10월 시행이고, 전 지난 8월에 2회로 취소 됐습니다.법 시행 전 2개월 전에 처분 받았는 데, 저도 포함인지 여쭤봅니다.여기 답변 다시는 분들, 뇌피셜로 적는 데... 자료 인용해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검색을 잘 못하는 편이라 명확하게 파악이 안되네요.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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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법은 지난 10월 시행이고, 전 지난 8월에 2회로 취소 됐습니다.
법 시행 전 2개월 전에 처분 받았는 데, 저도 포함인지 여쭤봅니다.
여기 답변 다시는 분들, 뇌피셜로 적는 데... 자료 인용해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검색을 잘 못하는 편이라 명확하게 파악이 안되네요.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AF8aBRk63_4
귀하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개정 규정은 2024.10.25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에, 2006.06.01 이후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음주운전) 또는 제 2항(음주측정거부)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음주운전) 또는 제 2항(음주측정거부)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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