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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부부 상속세 1.딩크부부입니다. 시댁은 결혼이나 집 구매 등과 같은 것에 거의 지원이
1.딩크부부입니다. 시댁은 결혼이나 집 구매 등과 같은 것에 거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딩크부부라 남편이 사망시 유산을 남편의 부모와 와이프인 제가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거의 없었고 남편과 둘이 빚으로 시작해 사업을 같이 하며 모은 돈이라 나누고싶지 않습니다.재산형성에는 제가 많은 기여를 했다 생각합니다.남편 부모님과 나누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며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2.남편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저입니다. 사망보험금까지 시부모와 나누어야 하나요?수익자가 저인데요.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3.입양을 하면 방어가 가능한가요?4.유류분청구소송이 들어오면 해외로 나갈 생각도 있습니다. 방어 가능할까요?5.반대로 제가 먼저 사망할 경우, 제 계좌에 있는 돈은 남편과 제 친정이 나눠 갖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법적으로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인 아내와 시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 부모님과 나누지 않으려면 유언장을 통해 전부 배우자에게 남긴다고 지정하는 것이 1차 방법이지만, 부모님은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사망 후 상속이 아닌 생전 기여분 청구 또는 명의 분리 전략을 통해 일부 방어가 가능합니다. 공동사업, 공동재산의 실질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유류분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2. 아니요,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에서 수익자가 ‘아내’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금은 아내의 고유재산이므로 시부모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입양만으로 유류분 방어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입양한 자녀도 상속인에 포함되어 유류분 청구권자가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입양 후 입양자에게 생전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남겨 재산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도록 하는 방식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해외로 출국해도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내 재산이 있다면 시부모가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한 뒤 귀하 명의의 계좌나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나 집행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방어는 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는 국내에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어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5. 귀하가 먼저 사망하면 상속인은 남편과 친정부모가 됩니다. 법정상 배우자 1.5, 친정부모 각 0.75 비율로 나눠갖게 됩니다. 유언으로 남편에게 전부 남기겠다고 해도 부모님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부모에게만 남긴다고 해도 남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상속대로 자동 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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