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입니다.상습적 급여지급 지연으로 퇴사 후 원장을 고소고발하였습니다.고소고발 진술 때 다른 2명(A와 B)의 강사들의 급여지급지연 내역도 제출했습니다.또한 원장은 돈이 없어서 안주는기 아니다. 급여명세서 조작은 임금체불 감추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근로감독개선조치를 무시한건 일부로 그런거다라고 했습니다.제가 고소 고발을 한 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강사 C도 진정을 넣었습니다.근로자성을 다툰 결과 저와 C는 근로자성이 입증되었고 관련 내용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저의 노동청 회신문에서근기법 36조(금품청산) -> 무혐의(14일 내에 줘서 그런거 같음)휴업수당 -> 무혐의급여명세서 날짜 조작 및 미지급 -> 과태료 이리 나왔습니다.이 내용으로 송치한다네요.반면 C의 노동청 회신문에는 근기법 43조 2항 위반으로 기소송치한다 했습니다.저는 제 고소내용에서 상습성 관련된게 빠진거 같아서 상습성 부각해달라, 급여명세서 조작은 임금체불 감추기 위한 조치다라는 탄원서를 썻습니다. 그 증거로 C강사 회신문, 제 통장내역과 원장의 문자내역, 근로감독개선도치 등을 첨부했니다.그러자 지난주에 노동청에서 검사 지휘로 A, B의 체불 기간에 대해 진술을 보완하라고 했다네요.A, B강사는 원장의 처벌을 원한다하지 않았니맠 검사측에서 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요? A, B강사들의 근로자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2월 초에 송치된 사건이 지금까지 결과가 안나오는건 원장의 처벌을 기대해도 되는걸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